쥬님 2018.11.23 14:44

피시방 평일 야간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첫 월급을 받았는데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잘못 알고있나 생각이 들어 상담문의드립니다.

피시방 야간일을 하면서 혼자 하고 있는데 휴계시간이 무급으로 인정되서 월급을 받았더라고요

하루에 8시간 근무 밤10~아침7시 까지 근무 입니다.

월급 계산을 해보니 7시간으로 측정되어있고 야간수당은 보너스 형식으로 5만원 더 받았네요

알바생들은 평일 오전,오후,야간, 주말 오전,오후,야간 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오후시간대는 사장님과 같이 근무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휴계시간과 야간수당인데

휴계시간은 아무런 조건에 구애받지않고 쉴 수 있는 시간으로 알고있는데 일하는곳이 피시방이고 혼자 일하는데 휴계시간을 무급으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야간수당은 사업장 상시근무자 5인 이상일때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근무하는곳에 상시근무자 가 3인인지 6~7인인지 잘 모르겠어서  여쩌봅니다.

즉 휴계시간 유급 가능한지와 야간수당을 받을수있는 5인이상 사업장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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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1.23 17:20작성

     우선, 야간에 교대자도 없이 1인이 근무하면서 불특정 시기에 오는 고객을 수시 응대하면서 이용하는 휴게 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므로 업무수행을 위한 대기시간으로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백히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시간에는 방문 고객 등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다음으로 상시 5인 이상 여부는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의 1일 근무인원의 합을 해당 기간 근무일 수로 나누어서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판단합니다.  가령 1월 간의 가산임금 해당여부 판단 시는 1월 중 소정근로 일마다 근무한 연 인원의 합계를 소정근로일 수로 나누어서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며, 연차휴가 부여의 경우는 매월의 연인원을 합계하여 12개월로 나누어서 평균 인원이 5인 이상 해당 하는 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이때, 포함하는 근로자 수는 단시간, 일용, 계약직, 알바, 외국인노동자 등 근무 형태에 불문하고 종사하는 인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고 노동자가 1인 이라도 있는 경우 사장외에 가족들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파견업체 노동자는 산정인원에서 제외됨)

       5인 이상 사업장의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22:00 ~ 06:00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거나 수면이 가능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시간당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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