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나 2018.11.27 10:10

직원이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을 둔 정규직 계약을 했습니다.(4대보험 가입 전)

입사는 목요일에 하였고,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출근을 한 후 월요일 퇴근길에 문자로 더 근무를 못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고 15일이 지난 후, 주말 포함해 5일 동안의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문의사항 : 

1. 회사에 정식으로 퇴사 하겠다는 문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일방적인 문자로 퇴사를 하겠다고 한 수습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2. 수습기간의 직원에게 토, 일요일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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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4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의 임금의 전액 지급원칙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전액 임금지급을 해야 합니다.

    2>목요일에 입사하여 그 다음주 목요일까지 근로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1일분의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한 근로제공일에 대해서만 월급여액을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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