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2017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 시키는건지
2018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 시키는건지 궁금합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2017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 시키는건지
2018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 시키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알바생입니다.. 1 | 2018.11.25 | 136 | |
임금·퇴직금 | 휴계시간과 야간수당 관련 상담문의 1 | 2018.11.23 | 96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과 회사측의 취하서 요구 질문입니다. 1 | 2018.11.23 | 1152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8.11.22 | 147 | |
임금·퇴직금 | 임기제공무원 명절상여금, 연말성과급 지급 관련 1 | 2018.11.22 | 11828 | |
임금·퇴직금 | 비계약서 정규직 실업급여 1 | 2018.11.22 | 301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급여 및 통상임금 문의 | 2018.11.22 | 383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수당 1 | 2018.11.22 | 544 | |
임금·퇴직금 |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 2018.11.22 | 34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8.11.22 | 402 | |
임금·퇴직금 | 정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1 | 2018.11.22 | 168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과 퇴직금 1 | 2018.11.22 | 295 | |
임금·퇴직금 | 2017년 중도입사 2018년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 2018.11.22 | 1236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8.11.21 | 94 | |
임금·퇴직금 | 임금상당액 산출 및 범위 관한 문의 1 | 2018.11.21 | 344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월분할 지급시 일부 직원 최저시급 미만자 1 | 2018.11.21 | 930 | |
임금·퇴직금 | 근무 시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 2018.11.21 | 104 | |
임금·퇴직금 | 연차 미지급에 해당 하나요? | 2018.11.20 | 190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건 1 | 2018.11.20 | 1119 | |
임금·퇴직금 | 휴게근로시간 미준수 문의 1 | 2018.11.19 | 13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평균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지급이 확정된 수당액에 한정됩니다.
즉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1년간 사용하고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미사용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연차휴가 발생 이후 1년간 미사용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확정된 날 이후 퇴사한 근로자에 한해 연차수당액이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영됩니다.
2>2018.12.31. 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한 근로자라면 2016년 출근율에 따라 2017년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2018년에 연차수당으로 받은 경우 해당 연차수당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되어 1일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2018년 미사용 연차의 경우 퇴사 때문에 불가피 하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