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ok 2018.11.15 17:12

어머니가 xx 하청업체 콜센터 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6시일끝나고 20분 잔업을 매일 하시는대
거기 팀장 말이 30분 이상되면 잔업(연장?)수당을 줘야한대서 30분말고 20분으로 꺾어서 일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일인지 궁금합니다.1. 20분이라도 일을하면 합산되서 수당을 줘야하는것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퇴직을 당하거나 사직을 한다면 고용보험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1.15 21:18작성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는 합산하여 당연히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조건이 20%이상 하향 변경되거나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일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되지 않는 것 만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가까운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상담소 2018.11.16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1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30분 미만이라고 하여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0분에 대해서도 초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 임금체불에 따른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을 시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금 전액 혹은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20분의 공짜노동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 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지급을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를 압박하시고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계시간과 야간수당 관련 상담문의 1 2018.11.23 9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과 회사측의 취하서 요구 질문입니다. 1 2018.11.23 1148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11.22 147
임금·퇴직금 임기제공무원 명절상여금, 연말성과급 지급 관련 1 2018.11.22 11822
임금·퇴직금 비계약서 정규직 실업급여 1 2018.11.22 301
임금·퇴직금 월급제 급여 및 통상임금 문의 2018.11.22 383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1 2018.11.22 544
임금·퇴직금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18.11.22 343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1 2018.11.22 402
임금·퇴직금 정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1 2018.11.22 168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과 퇴직금 1 2018.11.22 295
임금·퇴직금 2017년 중도입사 2018년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2018.11.22 1236
임금·퇴직금 임금 1 2018.11.21 94
임금·퇴직금 임금상당액 산출 및 범위 관한 문의 1 2018.11.21 344
임금·퇴직금 상여금 월분할 지급시 일부 직원 최저시급 미만자 1 2018.11.21 930
임금·퇴직금 근무 시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2018.11.21 104
임금·퇴직금 연차 미지급에 해당 하나요? 2018.11.20 190
임금·퇴직금 퇴직 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건 1 2018.11.20 1119
임금·퇴직금 휴게근로시간 미준수 문의 1 2018.11.19 1339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임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11.19 547
Board Pagination Prev 1 ...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