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owes 2018.11.16 15:42

17.06.19 입사

18.02.01 ~ 18.09.30 육아휴직

18.10.01 복직

18.11.08 퇴사

상여금 매월 50%, 설/추석 각 100% 년간 총 800% 지급

복직 후 3개월 미만 근무자인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급여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을 역산하여 산정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상여금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할 경우 1년에 미달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평균임금을 반영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퇴직전 3개월의 기간중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될 경우 해당 3개월에서 육아휴직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2018.10.1.~11.8까지 임금총액을 2018.10.1.~11.8까지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상여금은 연간을 단위로 지급되며 육아휴직기간은 결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귀하가 2018.11.8.퇴직일 이전 2017.11.9.까지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중 3개월분만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에 산입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계시간과 야간수당 관련 상담문의 1 2018.11.23 9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과 회사측의 취하서 요구 질문입니다. 1 2018.11.23 1148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11.22 147
임금·퇴직금 임기제공무원 명절상여금, 연말성과급 지급 관련 1 2018.11.22 11822
임금·퇴직금 비계약서 정규직 실업급여 1 2018.11.22 301
임금·퇴직금 월급제 급여 및 통상임금 문의 2018.11.22 383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1 2018.11.22 544
임금·퇴직금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18.11.22 343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1 2018.11.22 402
임금·퇴직금 정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1 2018.11.22 168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과 퇴직금 1 2018.11.22 295
임금·퇴직금 2017년 중도입사 2018년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2018.11.22 1236
임금·퇴직금 임금 1 2018.11.21 94
임금·퇴직금 임금상당액 산출 및 범위 관한 문의 1 2018.11.21 344
임금·퇴직금 상여금 월분할 지급시 일부 직원 최저시급 미만자 1 2018.11.21 930
임금·퇴직금 근무 시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2018.11.21 104
임금·퇴직금 연차 미지급에 해당 하나요? 2018.11.20 190
임금·퇴직금 퇴직 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건 1 2018.11.20 1119
임금·퇴직금 휴게근로시간 미준수 문의 1 2018.11.19 1339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임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11.19 547
Board Pagination Prev 1 ...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