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달에 시작해서 이번 올해 12월 16일에 알바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요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월급받은날 기준 7월 13일이였다 해도 1년지났는데 주말 1일당 10시간동안 일했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서 적어봅니다
작년 5월달에 시작해서 이번 올해 12월 16일에 알바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요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월급받은날 기준 7월 13일이였다 해도 1년지났는데 주말 1일당 10시간동안 일했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서 적어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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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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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이 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한 제공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