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17 2018.11.13 13:07

10월 27일부로 회사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지 못해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연봉 2200 / 토요일 격주 휴무 )

10월에 3일 안채우고 27일부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22만원정도 차감이 되었습니다.

명세표를 못받아서 그런데 혹시 차감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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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3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연간임금총액이 2200만원인 경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급여액이 1,833,333원이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주5×8시간 근로에 토요일 8시간씩 격주 근로를 가정하면 월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 시간- 18시간×5×4.34(1달 평균주수)=174시간

    주휴- 18시간×4.34= 35시간.

    토요일 연장근로 18시간×4.34/2(격주)= 17.36시간×1.5= 26시간.

     

    월 총 유급근로시간수 235시간.

     

    3> 귀하의 월 급여액 1,833,333원에는 월 235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에 대한 임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 급여액을 235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의 통상시급이 7,801원이 나옵니다.

     

    4> 월 중도 퇴사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 급여총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7일까지 근로제공한 경우 27/31×1,833,333원으로 1,596,773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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