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igari 2018.11.13 14:48

외국인 근로자가 일반 체당금 지급 청구하기 전에 체당금 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내용은

 

외국인이 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의 공제 방법입니다.

 

만약 최종3개월분(3년퇴직금)임금을 넘어서는 체불액이 있을 경우 보험금을 어느 부분부터

 

공제해야 할까요?

 

1. 최종3개월분 임금(3년 퇴직금)에서 보험을 공제한다.

2. 최종3개월분 임금(3년 퇴직금)을 넘는(이전의) 부분부터 공제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3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상담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1>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국만기 보험에 가입할 경우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며해당 출국만기보험의 수혜자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인데체당금보다 출국만기보험에 따른 지급액이 클 경우 왜 체당금을 신청한다는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에 추가적으로 정보를 알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수당 계산방법 1 2018.11.19 723
임금·퇴직금 퇴직관련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1.19 361
임금·퇴직금 퇴직금 때문에요 1 2018.11.19 145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관련 1 2018.11.19 18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3개월 이내 퇴사 1 2018.11.16 1271
임금·퇴직금 5일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4대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온거 같아요 1 2018.11.16 767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분과 퇴직급여 평균임금 산정법 1 2018.11.16 41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봉포함 1 2018.11.16 2682
임금·퇴직금 수당 1 2018.11.16 149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없답니다. 1 2018.11.16 36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11.16 605
임금·퇴직금 잔업 수당 질문 2 2018.11.15 4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 2 2018.11.15 441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1 2018.11.15 1072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1 2018.11.15 31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문의 1 2018.11.15 242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수령을 위한 문의 드립니다. 1 2018.11.14 1423
임금·퇴직금 연봉제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11.14 29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체불 시기 2018.11.14 342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통상임금에 따른 연장수당 2 2018.11.14 661
Board Pagination Prev 1 ...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