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촌놈 2018.11.13 19:23

저는 2016.7.18~2018.09.30까지 한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퇴직 9개월전부터 봉급을 계속 기본급160만+기타수당25만= 총185만원씩 수령하였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정산해보니 531만 5306원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11월12일에 회사에서 퇴직금이라며 369만 1680원을 입금해주곤 다 정산됐다는군요.

왜 계산기와 162만원이나 차이가 나는지요?

만약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덜 지급해준거라면

(제가 아무리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순순히 그 차액분을 줄리는 없고..

회사 근무중에도 틈만나면 수당이나 세금등으로 부당하게 떼 먹었거든요.)

덜 받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세무사에게 상담해야 하나요?

노동청에 고발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5 12: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30일분을 지급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귀하의 경우 2018930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했다면 퇴직일은 2018.10.1.로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매월 기본급과 수당을 더한 185만원의 3개월분으로 5,550,000원이 됩니다. 이를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60,326원이 됩니다.

    귀하의 재직일수는 2016.7.18.~2018.10.1.까지 총 805일로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약 66( 805/365×30)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66일에 1일 평균임을 곱하면 월 3,991,438원 가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금액과 귀하가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수당 계산방법 1 2018.11.19 723
임금·퇴직금 퇴직관련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1.19 361
임금·퇴직금 퇴직금 때문에요 1 2018.11.19 145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관련 1 2018.11.19 18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3개월 이내 퇴사 1 2018.11.16 1271
임금·퇴직금 5일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4대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온거 같아요 1 2018.11.16 767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분과 퇴직급여 평균임금 산정법 1 2018.11.16 41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봉포함 1 2018.11.16 2682
임금·퇴직금 수당 1 2018.11.16 149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없답니다. 1 2018.11.16 36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11.16 605
임금·퇴직금 잔업 수당 질문 2 2018.11.15 4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 2 2018.11.15 441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1 2018.11.15 1072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1 2018.11.15 31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문의 1 2018.11.15 242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수령을 위한 문의 드립니다. 1 2018.11.14 1423
임금·퇴직금 연봉제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11.14 29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체불 시기 2018.11.14 342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통상임금에 따른 연장수당 2 2018.11.14 661
Board Pagination Prev 1 ...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