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판매 회사입니다. 회사내에 두명의 대표 (한명은 중국인입니다) 와 5명의 한국인(한분은 주 이틀 출근) 4명의 중국인이 있는데, 중국인들 얘기를 들어보니 근로계약서도 안 적어서... 아마 알바개념으로 고용된 것 같습니다(확실하진 않아요)
주 45시간 근무에 지각3회는 결석 한번으로 계산되고, 월급은 세전으로 1,850,000원에 식대 100,000원으로 총 백구십오만원을 받습니다. 10월 11일부터 근무시작해서 매달 5일이 월급날인고, 이번 달에 지각을 3번해서 결석 1회가 있고,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일한 걸 총 1,365,000원을 받았는데 제대로 받은 건가요??
또한,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회사 그만 둘 예정인데 그러면 11월 1일부터 9일까지 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중도퇴사자 혹은 중도 입사자에 대한 월급여액 지급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해당월의 급여액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0.11~31 사이 21일에 대해 월 급여액 195만원을 비례하여 산정하면 약 132만원으로 사업주가 월급여액으로 136만 5천원을 지급했다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1.1~9까지 근로제공을 했다면 당연히 해당 기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