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해피 2018.10.26 16:31

3조2교대로 전환계획에 따라 급여책정을 문의드리오니 회신부탁드립니다

 -.근무인원: 3명 (감시단속적근로자)

 -.근무형태: 주간→야간 →휴무 (주간1명.야간1명)

 -.근무시간: 주간 07:00~19:00 / 야간 19:00~07:00

 -.휴게시간: 법정기준

 -.기본급: 시급 8,350원 적용

질문내용

1. 근로시간 (월근로시간 / 야간근로시간)

2.급여책정: 기본급 / 야간수당 / 연차수당  -----최소급여/최대급여

3.주52시간내로 운영하려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정해야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2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일/휴게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야비로 교대제가 운영된다면
    실근로시간: (주간 12시간+야간 12시간)*365/12/3(교대주기)
    야간근로가산: 8시간*365/12/3*0.5
    *다만 휴게시간은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법정기준으로 1시간30분을 어떻게 부여하는지에 따라 계산은 달라집니다.

    2. 급여책정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주52시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확인하셔서 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도 있으나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1 2018.11.06 216
임금·퇴직금 임금 등 문의 1 2018.11.06 200
임금·퇴직금 1년5개월근무자 퇴직금 문의 1 2018.11.06 77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급여 소급지급 및 퇴직금 1 2018.11.05 2451
임금·퇴직금 한달 미만 급여 질문드려요 1 2018.11.05 295
임금·퇴직금 밀린 급여의 확인서 교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2 2018.11.05 5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한선 1 2018.11.05 49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간 연속성에 대한 문의 1 2018.11.05 56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임금 시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8.11.05 142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주휴수당 질문이요!! 1 2018.11.04 479
임금·퇴직금 타인(친척) 명의로 급여지급 문제 1 2018.11.03 2136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후 실업급여 수령 1 2018.11.03 368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2018.11.02 471
임금·퇴직금 사직서 및 사직일자 관련 문의 건 1 2018.11.02 167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인 분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관련 1 2018.11.02 59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문의 드립니다. (시급, 월급 섞어서 받았을때....) 1 2018.11.01 205
임금·퇴직금 사용주의 일방적 수당 미 지급 1 2018.11.01 674
임금·퇴직금 월급에서 하루 급여계산 2 2018.11.01 279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상여금포함) 2 2018.11.01 872
임금·퇴직금 기본급+수당 계산 2 2018.11.01 3961
Board Pagination Prev 1 ...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