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어택 2018.10.29 10:43

제주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직장인입니다

2017년 2월1일 부터 입사했고요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고싶은데요

해당사유를 보니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기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던데

혹시 이미 주택을 구입했고

그 주택을 구입했을때 빌렸던 대출을 갚는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수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처음에는 이정도 금액이면 월급받으며 갚아갈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대출을 받고 갚아나갈려니 쉽지가않네요

2017년 2월부터 일을 시작했고 혹시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수 있다면 2018년말것까지 받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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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30 11:15작성

     근로자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사유 중 하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고 동 법령에서 정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므로 원칙적으로 주택구입 시기가 기왕에 이미 도래하였다면, 이후 동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금 변제를 위한 사유로는 중간정산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 다만, 동 법령이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의 노후보장 기능 등을 약화시키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으므로 귀하와 같이 주택 구입 자금의 변제를 위한 목적으로 중간정산이 필요하고 동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면  사업주의 동의로 중간정산을 받아 이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노동부에서 이를 처벌하고자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사업주의 협조와 중간정산을 명백히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자금 변제에 대한 입증 자료를 첨부해 두는 것이 사후적으로 필요할 듯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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