핱핱 2018.10.29 13:57
 
제가 경리를 하다보니 전체적인 자금 상황이 안좋아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현재 부가가치세 ,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및 국세를 납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직원들 사대보험도 이번년도 1월부터 밀려있습니다.
    이상황에서 그만두는 사람이 생기면 직원이 손해보는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사장님이 파산 할꺼 같지는 않고 회사와 회사간의 부채도 있고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관련해서 통지서도 날라오고 있던데
   만약에 회사가 망한다면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부도나기전에 나와야지 좋은건지 어디에 물어볼곳이 없어서  요
 
 3. 제가 쉽게 그만둘수도 없고 이미 눈치챈 직원들이 물어보긴 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기도 난감하고 저도 앞으로가 걱정되서 그러는데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제가 준비해야될 대책이나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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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광범위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가 도산가능성이 있다면 소송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이 경우 권리를 보전하고 이후 권리를 확정한 후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가압류, 소송, 집행 순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회사가 도산했을 경우는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가기전에는 고용노동부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일단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고 이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셔서 법률지원, 소송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mgu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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