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크777 2018.10.30 09:23

단기 계약직(알바생)의 경우 주휴수당 발행여부 문의드립니다.

자주 사용하는일은 없으나 현재 알바생 사용시 2일 또는 4일로 단시간 계약서를 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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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4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의 경우 계약형태를 막론하고 근로기준법 55조와 시행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을 경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통상근로자의 주휴일에 비례해서 부여해야함은 물론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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