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포도 2018.10.30 17:44

입사 당시 공고문 제목은 신입직원 모집이라고되어있으나, 내용상에는 100인 이상 기업 재직 1년이상의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직급별 임용자격 기준(규정)에 따르자면  최하직급은 경력에 대한 조건이 없고, 바로 윗 직급에는 1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저는 바로 윗 직급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경력직모집으로 봐야하는지, 무경력의 신입직원으로 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는 신입직원으로 공지를 내었기 때문에 경력 1년 이상 조건과는 규정과는 무관하게 신입으로 간주하는것 같습니다.

경력 1년이상 자격이 있는 조건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구요.

결국 사측에서 무경력으로 연봉을 산정해주었습니다.

규정에 따라 경력직으로 인정을 받고, 경력 산정도 받을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문의를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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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31 20:50작성

     안탑깝지만 경력직 채용 여부에 대하여는 법에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 협의하여 체결할 사안이라 판단되고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경력직 또는 특수한 분야의 전문가가 할지라도 신입사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 조건에 달리 당사자 간 합의하거나 그 회사의 취업규칙(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계약에 정해진 대로 신규채용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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