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로 2018.10.31 16:02

2018년 8월31일 퇴직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서를 뽑았는데 세금 제외하고 3440만 나왔습니다

상여금 500만원이 나왔습니다.2017년 1년 상여금은 155x4=620만원입니다.(일년에 4번 상여금 월초 설날 여름휴가 추석)

2017년 9월=155만원 2017년 12월=155만원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381000(2018년 4월부터 상여금 4번에 나눌것을 월마다 지급)

500만원정도


사정상 9월13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퇴직금이 120만원 줄어든 3320만원이 나왔습니다

상여금이 360만원이 나왔습니다.2017년에 9월달 155만원이 사라지고  2018년 9월=16만원

말이 되는건가요?일을 더했는데  퇴직금이 줄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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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6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산정시점 이전 12개월의 기간 동안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의 3/12를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일 매월 지급된다면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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