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d12345 2018.10.23 10:28


퇴사를 한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전 회사가 퇴직연금을 해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봉은 퇴직금을 포함한 1/13이었으나, 근무 기간이 1년이 안되어 적립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퇴사 후 연금은 이전 회사가 가져간다고 했구요...

퇴직연금은 국민은행 확정기여형 연금입니다.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도 연금 해지 및 회사가 수령할 기간을 회사가 임의로 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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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6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임금이고, 동법 시행령에 따라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게끔 규정되어 있으므로 아쉽지만 귀하께서 퇴직급여를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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