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8시간 근무합니다.
주간 당 1일 즉 수요일은 재택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회사에 영업사원이 많아서 직원들이 굳이 사무실에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영업을 위하여
재택근무하면서 업무를 보라고 합니다.
또 주중에 공휴일이나 국경일이 있으면 수요일은 재택근무가 없고 출근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주 40시간 월 209시간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주 4일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8시간 근무합니다.
주간 당 1일 즉 수요일은 재택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회사에 영업사원이 많아서 직원들이 굳이 사무실에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영업을 위하여
재택근무하면서 업무를 보라고 합니다.
또 주중에 공휴일이나 국경일이 있으면 수요일은 재택근무가 없고 출근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주 40시간 월 209시간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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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근무에 대하여 근로시간, 업무수행 내용 및 근태 관리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와 관련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