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유 2018.10.23 00:20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결근 시 월급여 어떻게 계산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월급여 : 270만원

* 근무일 : 평일 5일,격주 토요일,

                 5주차 토요일(1년에 4번 있음)

                 국경일 예외 없이 근무함 

*휴무:추석,설 명절, 격주 토요일, 일요일

*한달 근무표 

  < 근:근무, 추:추석휴무, 대체:대체휴무, 결:결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9월]                   19 20 21 22(격주휴무일)

                            근 근  근

            23 24 25 26 27 28 29(5주차근무일)

             추 추 추 대체 근 근 근

[10월]  30  1    2   3   4   5   6(격주근무일)

                조퇴 결-------------------

             7   8   9  10  11 12 13(격주휴무일)

                  결--------------------------

            14 15 16 17 18 

                  결  결  근  근


기존에는 

월급여(270만)/해당월 총일수(30일)

=일급여(9만원) 산출해서

결근한 날 만큼 공제했었다고 합니다.


1안) 그러면 이번달 급여가 270만원- 1,395,000원(결근일(0.5일(10/1조퇴)+15일(10/2~16))*90,000원)=1,305,000원 맞는지요?


※설,추석 명절 외에는 평일 빨간 날은 쉬지 않는것으로 했습니다. 이번 추석의 경우 대체휴무라도 회사에서 쉬라고 했으면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는 거죠?


제가 계산한 건 209시간+18.7시간(격주 토요일(총24일)+5주차 토요일(총4일)=28일*8시간/12달) => 227.7시간/8시간=28.5일

270만원/28.5일=94,737원(일급여)



● 한달 중 근무일 : 

     9/19~21 : 3일   》 만근한 주

     주휴수당 : 1일

     9/24~25 : 2일 추석

     9/26 : 1일 대체휴무

     9/27~29 : 3일   》 만근한 주

     주휴수당 : 1일

    10/1 : 0.5일 조퇴

    10/17~18 : 2일


2안)근무일:8.5일+추석:2일+대체:1일+주휴:2일=13.5일 * 94,737원 = 1,278,950원


1안)과 2안)의 차이가 26,050원 입니다.

근데 만약 1일 결근 시에는 

1안) 270만-9만=261만

2안) 270만-189,474원(1일 일당+주휴수당)

       = 2,510,526원 으로 

          99,474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둘 다 상관이 없다면 1안으로 해도 괜찮은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11.06 09: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관련규정 등에서 '월 대소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러한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만약 그러한 구체적인 정함이 없다면 당해월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50158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난자유 2021.11.22 14:20작성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일할 계산 할 때 결근을 하게 되면 

    결근일(30일 기준 일할 계산된 일당)+주휴수당(30일 기준 일할 계산된 일당)까지

    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결근일수만 빼면 되는지요?

    근로계약서에는 결근일만 뺀다고 하긴 했는데 혹시나 주휴수당은 무조건 빼야되는 거면 

    계약서를 수정해야 하지 않는지 해서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팀장의 임금착취 2018.10.31 260
임금·퇴직금 퇴지금 정산관련 1 2018.10.31 233
임금·퇴직금 3교대 근로자 임금 적당여부입니다. 1 2018.10.31 324
임금·퇴직금 연차미지급 사유 관련 1 2018.10.31 652
임금·퇴직금 혹시 비공개로 문의드릴수는 없나요? 1 2018.10.30 118
임금·퇴직금 신입 혹은 경력직 입사시 경력 산정 문제 1 2018.10.30 63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송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 2018.10.30 106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연봉과 실지급 월급여가 상이합니다. 1 2018.10.30 2497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휴일 수당 미지급 1 2018.10.30 76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1 2018.10.30 268
임금·퇴직금 연차 정산 문의 드립니다. 1 2018.10.29 156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도날꺼 같은데.. 1 2018.10.29 298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1 2018.10.29 3770
임금·퇴직금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금계산 방식문의 1 2018.10.29 3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2018.10.29 170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휴일수당 1 2018.10.26 179
임금·퇴직금 병원이 망하게되면.. 퇴직금 궁금해요 2018.10.26 678
임금·퇴직금 연봉제 야간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0.26 951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 급여계산 1 2018.10.26 1286
임금·퇴직금 임금이 정확한가요 1 2018.10.26 128
Board Pagination Prev 1 ...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