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라고 2018.10.08 12:38

제조업회사 입니다.

초보 사무직인데

저희회사는 입사할때 실지급액을 급여로 산정하고

실지급액 기본급여 200만원 이라 쳤을때 거기에 대해 

(주5일근무,*토,일 빨간날은 특근비가 지급되지만, 따로 갑근세공제없이 나갔음.)


제가 쓰던 자동엑셀 프로그램에 실지급액 200만원을

맞추기위해 총금액 220 정도 짜맞추면4대보험
보험료 68910
연금 99390
소득세 18950
지방소득세 1890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주말 근무해서 예를들어 40만원 받아가면



400000 에 관한 소득세 (32690-18950 = 차액나오는금액 + 3260-1890 = 차액금액 )
만 부과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가도 되는건지?  이렇게 하니까 매월 의료보험부분 금액은 변동이 생겨나서 사업장에서

그부분은은 전부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2690 이라는 금액은 휴일수당금액 40만원 넣고 계산하기 누르면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계산되어지는 금액입니다. 당연히 다른것들 4대보험도 자동계산 되지만
그것들은 부과를 시키지는 않고 있구요.



회계사무실에 월별로 10월10일이면 8월급여대장 보내서 8월꺼
소득세랑 납부하거든요.



그리고 생산직분들은 자기네들 받아보는 급여명세서랑
자기네들이 4대보험 조회했을때 나오는 연금 금액이랑 차이가 나니까
이게 또 저한테 화살이 돌아오는데 원래 부터 실지급액을 받기로 했으면서
언제부터 급여에서 4대보험 땠다고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또 사업장으로 들어가서 조회해봐도 금액들이 조금 상이해서 ..



급여명세서 보험료금액 68910    보험공단 보험료금액 106,200
급여명세서 연금금액 99390 연금금액181880



소득세를 저렇게 때고 있기는 한데 자기네들 한때 십원하나 안때다가
저렇게 때가는데 잘때고 있나 어쩌나 의문이 들법도 합니다.



저도 경리업무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정확하게 설명해줄 길이 없으니 답답하네요.


그리고 실지급액으로 급여지급시 갑근세도 사업장에서 지급을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사장님도 사업시작1년 반밖에 안되서 모르는게 많아서 저나 회계사무실에 많이 물어보라 하시는데

회계사무실에서도 답답하게 가르쳐주고 저도 모르는게 많아서 인터넷에 의존하고 있고

현장에 계신분들한테 물어봤자 의문이 생길정도로 이상한 대답들만 해주시니..

예를 들어 너 월급은 실지급액 200만원이다 라고 했을때 거기에 부과되는 의료보험 연금 이런거는 다 내야되는건

알겠는데 200만원에 부과되는 갑근세도 지급을 해줘야 하는건지 아으.. 이회사 그만두고싶다.. 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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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31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소득세법과 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임금에 대해 근로계약을 통해(구두상 근로계약도 유효합니다.) 실지급액을 200만원이라고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별도의 약정 없이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사용자가 납부하고 소득세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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