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 계산 문의 합니다

주야  2교대 근무입니다

근무시간  주간 08:00~18:30    야간 20:00~06:30  

식사 시간 무급 주간 12:00~13:00   야간 24:00~01:00

식사시간 제외  실 근무 시간 9시간 30분 입니다

통상 임금  적용이라고 나오네요 

기본급 174시간  1,310,220             (통상시급 * 174 )

법정수당  주휴 수당 35시간 263,550 (통상시급 * 35 )

                연장근로수당 32,5시간  367,087    (통상시급 * 시간 * 할증율 150% )

                야간 수당   75.84 시간  285,538    (통상시급 * 시간 * 할증율 50%

월 지급 총액 2,226,395 (세전)

퇴직연급 적립금 2,226,395

연봉총액 (월 지급 총액 * 12개월) + 퇴직연금적립급 = 28,943,135

근로 계약서상 나온것입니다

궁금 한것이 현재 제가 근무 시간 월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합니다 

기본급 최저임금에도 미달 하는것 같은데 저 계산법이 맞는지요

연장,휴일,야간 근로 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간혹 야간에 삼일절,개천절,근로자의 날등 근무시 수당 계산법도 알고 싶습니다

2018년 9월  1,3주 야간   2,4주 주간 계산을 예로 들어 계산좀 부탁 합니다

9월 급여 명세서 나온것 계산이 이리 나왔네요

시급 7,530   기본급 1 ,310,220  주휴수당 263,550  연장수당 367,088  야간수당 285,538    총액 2,226,395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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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29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임금의 환산방법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에 따라 월단위 임금의 경우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실근로시간인 174시간+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한 209시간으로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본급+주휴수당=1,573,770으로 나오는데 정확하게 최저임금의 월환산액과 일치합니다.

    2.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 야간근로(22시~6시)는 50% 이상의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휴일의 경우 유급이라면 소정근로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보통 8시간분)

    4. 기본급+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해당하며, 연장수당을 역산한 결과 32.5시간, 야간수당은 25.28시간이 나옵니다. 실제 근무한 연장, 야간시간과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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