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분(2004년 입사)이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고자 합니다.
2015. 3 첫째자녀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
2016. 6 복직(둘째자녀 임신한 상태여서 복직과 동시에 바로 출산휴가(유급) 들어감)
2016. 11 둘째자녀 출산에 따른 출산휴가(유급) 종료 후 바로 육아휴직 들어감
2018. 10 육아휴직 중 퇴직
문의사항은 2가지 입니다.
1. 퇴직금 산정시점이 첫번째 육아휴직시점(2015.3)인지? 두번째 육아휴직시점(2016.11) 인지?
2. 1번에 대한 답이 두번째 육아휴직 시점일 경우 질문입니다.
첫째자녀 육아휴직과 둘째자녀 육아휴직 사이에 부여된 약 6개월의 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한 급여가 다음과 같습니다.
- 6월~11월 월급 지급
- (연간 상여금 지급 횟수 총 7회 중)3회의 상여금 지급
급여는 9월, 10월, 11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거같은데
상여금은 3회 지급한 총액을 "3개월/12개월"로 평균해야하나요? 이렇게한다면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 되는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면 되는건지요?
3. 퇴직금 계산시 포함할 연차휴가수당은 어느 시점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