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keitcount 2018.10.05 11:23

안녕하세요

무급휴일과  임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7년 4월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입니다.

발생된 연차휴가15개를 모두 소진하였고, 이후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 1일 연차휴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이 1일에 대해 무급 휴가로 신청하라고 하였고,

그렇게 될 경우 월급의 22분의 1이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되어진다고 하시는데

질문 1. 22분의 1이라는 기준이 맞는 것인가요?

질문 2. 22일의 기준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요?

질문 3. 근로기준법에 명기되어있다고 하시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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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10.19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근에 따른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공제는
    월급여액을 209시간(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귀하의 경우 일 8시간/주40시간 근무하시고, 월급여가 209만원이며, 1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하셨다면
    209만원/209시간은 시급 1만원이므로 1만원*8시간=8만원을 공제.

    또한 주휴일의 경우 1주일 개근이 전제조건이므로 주휴수당 8만원 추가 공제.

    따라서 총 2일치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휴가란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유급 및 무급에 따라 해당일의 유급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무급휴가에 대한 사업장내 규정상 위의 휴가의 일종에 해당한다면 비록 무급휴가라 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와 동일
    ) 즉, 무급휴가가 사용자 승인을 득하여 일반적인 무단결근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는 주휴수당을 삭감할 수 없고 1일의 일급만 공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akeitcount 2018.12.26 12:18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만일 사업장내 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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