뒹굴뒹굴 2018.10.05 23:55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게 말이 되는소리같기도하고 아닌거같기도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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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Tip:

요즘보면 무개념짓을 하는 스텝들이 종종 있는데 대표적인게 월급받고 하루전에 통보하고 잠수타는 유형...

그리고 몇일있다가 퇴직금도 달라고 합니다.

퇴직금=직전3개월 급여 평균 x 근속년수


이때 제가 관리자였을때 썻던 방법인데, 통보를 했다고 무조건 무단 결근을 해도 되는게 아닙니다. 사직서를 내고,

수리되고 퇴사처리가 되기전까지는 직원으로써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문자로 복귀명령을 보냅니다, 그래도 안옵니다.

잊을만하면 보냅니다. 복귀하라고.. 그리고 한달동안 안옵니다. 근로를 안했으니 월급은 당연히 안나가지요.

그렇게 석달이 지났습니다.

퇴직금 통보를 합니다. 직전 3개월 급여는0 , 그리고 그 스텝이 근속한 연수는 100년을 곱해도 0

결론: 퇴직금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고급스킬이 있다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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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제가 본 글입니다.

이글이 법적으로 문제가없는건가요?? 말이되는거같기도하고 말도안되는거 같기도하네요

속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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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9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자에게는 노동제공의 의무가 있고, 사용자에게는 이에 따른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의 경우 해당 노동자가 퇴직의 의사를 표시한 뒤 사용자가 이를 수리해야, 즉 사표를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하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660조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직통고기간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므로 노동자의 경우 출근하여 노동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평균임금 산정에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 산정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무단결근으로 평균임금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소위 '고급팁'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2조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요컨대 무단결근을 3개월 했다고 평균임금이 0이 되고 퇴직금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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