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근무중인데, 다음주에 퇴사하기로 하엿습니다
그런데, 퇴사전에 받을수잇는 돈을 계산하다보니,
미사용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수잇다고 하여 이부분이 정확한것인지 여쭤보려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이 미납된 내역이 잇어서 확인해보니, 수개월이상 미납된내역이 잇고
급여엔 차감되어 지급이 되엇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할수잇는건 뭐가잇을까요?
1. 퇴직시 미사용된 연차 수당으로 요청가능?
2. 근무/퇴직시 미납부 처리된 4대보험을 확인시 회사에 구두상으로 납부요청하는것 외에 방법이 잇는지?(이전 회사에서도 미납내역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