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 2018.10.09 11:46

법인회사에 다니면서 급여를 7개월간 지급받지 못한상태입니다

급여는 세전460만원입니다

회사가 어려워 이번에 법인회생절차를 밟는다 하는데

밀린 급여와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인터넷을 통하여 알아보니

채당금 제도가 있다 하네요

그러나 제가 받을 밀린 급여와 퇴직금보다

채당금제도를 통해 받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나는데

그 차액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그 방법이 있다면

제가 구비해야할 서류같은 것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10 17:50작성

     체당금 제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1) 6개월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임금, 퇴직금 등 체불금품을 국가(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로

      - 도산(파산, 회생절차개시 등)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일반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퇴직전 3개월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을 월300만원 한도로 (최대 총 1800만원 지급)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일반체당금' 이라 함)

     - 이와는 별도로 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액심판 절차를 통하여 확정된 체불임금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 체불액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소액체당금'이라 함)가

       있습니다.


     2)대한법률구조 공단에서 최종 3개월분의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무료로 법률구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체당금 제도에 대하여는 인근에 노동청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인근에 소재함)에 구체적인 절차를 문의

        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체불금품 회생절차 신청을 하였다면, 우선 월별 체불 내역을 회사에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이에 대한 사업주 확인을

        받아 관할 노동청에  체불금품 확인 신청을 하신 후,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서를 지참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액심판 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액심판 청구는 체불금품 합계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가능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소송 1 2018.10.17 1197
임금·퇴직금 9개월 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한... 2 2018.10.17 70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란? 1 2018.10.17 50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 2018.10.16 1074
임금·퇴직금 학원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관련 1 2018.10.16 56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원천징수 영수증 발행관련 1 2018.10.16 10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가압류 해서 돈받았는데 사장이 연체이자 돌려달... 1 2018.10.15 1911
임금·퇴직금 월급 미지급이 많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뭘 준비해야 할지 조언... 1 2018.10.15 1794
임금·퇴직금 임금 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18.10.15 108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일수 인정과 연차발생 1 2018.10.15 396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 산출 기준 답변좀해주세요. 급해요 ㅠ 1 2018.10.15 219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산정 2018.10.14 321
임금·퇴직금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퇴직금 문의 1 2018.10.14 324
임금·퇴직금 연차갯수랑질문합니다 1 2018.10.13 21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산정방법 1 2018.10.13 32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계약만료)를 받을 수없데요 1 2018.10.12 448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18.10.12 223
임금·퇴직금 가족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았을때 1 2018.10.11 3818
임금·퇴직금 주6일시 급여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10.11 3695
임금·퇴직금 일용직 연차수당 계산법 1 2018.10.11 10025
Board Pagination Prev 1 ...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