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연봉계약서상 연봉 총액이 3000만원일경우
월 급여액은 연봉 나누기 14를 하여 214만원이고
부가급여로 명절(추석, 설날) 달에만 추가로 1/14을 더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은 회사에서 말하는것은 월 통상임금은 1/14에 해당하는 214만원이고 명절 부가급은 상여금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 산정 방식으로 시급을 계산한다면 연봉 총액 3000만원을 나누기 12 나누기 209로한 11961원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월 통상임금 214만원을 209로 나눈 10239원으로 봐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시급이 달라질경우 추가근무 수당 계산시 금액이 달리지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