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시 고용승계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열사로 전적하여 그전 회사에서의 연차, 근무년수, 퇴직금 등 그대로 승계하여
전적한 회사에서 적용키로 합의 하였고 전 회사 4대보험 퇴사하고 전적한 곳서
4대보험 가입 연차도 그 전 회사 근무 일수 만큼 차감하고 나머지 적용 받을
예정입니다.
퇴직금 관련해선 전적 전 회사에서 정산하여 전적한 회사로 원천 신고 하기전
금액으로 전적 회사 계좌로 받아 이곳에서 퇴사시 원천 시고 한번만 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전적전 회사에서 신고를 하고 세금 공제 후 금액을 받고 이곳서 퇴사시 또 신고 해야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전적으로 이전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종료 하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에 따른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후 전적한 사업장에서 새롭게 계속근로년수를 기산하여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고 이때 다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전적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고 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전적전 사업장에서 이를 비용처리 하는 과정에서 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거나 중간정산 된 것이 아닌 만큼 이는 회사에서 감당해야 할 비용의 부분이며 퇴직소득세를 근로자가 납부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