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이 2018.08.31 20:43
고용보험 가입일이 2013년4월1일입니다. 2017년 1월부터 퇴직연금에 가입 되었는대 퇴직금은 퇴직연금금액만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고용보험가입일 부터 따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30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일 이전분은 크게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퇴직연금 도입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서 퇴직금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이 있고 물론 이때 기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입니다. 2> 종전의 근로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이 기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자 인센티브 지급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9.13 599
임금·퇴직금 퇴직자 성과급 지급여부 2018.09.13 1109
임금·퇴직금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통근곤란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는? 1 2018.09.13 53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포함여부 문의드려요 2018.09.13 172
임금·퇴직금 임금 소급 적용과 국가재정법 2018.09.12 17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일자,지급일이 퇴사일 이후인데 이경우 기존퇴직금... 2018.09.12 1307
임금·퇴직금 특근수당 및 조출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질문 2018.09.12 515
임금·퇴직금 조정수당의 의미와 최저임금에 급식비 포함되지 여부 2018.09.12 1724
임금·퇴직금 pc방 알바 퇴직금 1 2018.09.11 582
임금·퇴직금 야간 검단직 근로시간및 임금계산 1 2018.09.11 1232
임금·퇴직금 용역일당직 주휴수당 1 2018.09.11 1882
임금·퇴직금 마이너스 연차(연차초과사용분) 공제 1 2018.09.11 4095
임금·퇴직금 전적시 고용승계 퇴직금 문의 1 2018.09.11 118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처리 요청 -> 거절 1 2018.09.10 2032
임금·퇴직금 퇴사 직원 연차 선 사용시 급여 계산 방법 문의 1 2018.09.10 980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수당 외 질문 1 2018.09.10 284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2 2018.09.10 312
임금·퇴직금 권고사직과 임금체불 1 2018.09.09 464
임금·퇴직금 편의점 수습기간 중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1 2018.09.07 2582
임금·퇴직금 고령자 채용 및 해고 1 2018.09.07 339
Board Pagination Prev 1 ...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