슝이 2018.09.04 11:29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입사일:2017-12-26

퇴사일:2018-12-27(가정)

이 경우 2018년 12월 26일 까지는 연차가 11개가 생기고

2018년 12월 27일에 1년이 지났으므로 추가로 연차가 15개가 생기는 것이 맞나요?

그러므로 2018년 12월 27일에 퇴사하게 되고 기존에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6 19: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그렇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1항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야 하며제 60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2018.12.26.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을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11)

     

    3>그런데 기존에는 근로기준법 제 603항에서 위의 1년이 되는 시점에 출근율에 따라 15일을 부여하는 연차휴가에서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2018.5.29.부터 이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2017.5.30. 이후 입사 근로자의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를 1일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5일의 연차휴가와 매월 개근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가 중첩적으로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자 인센티브 지급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9.13 599
임금·퇴직금 퇴직자 성과급 지급여부 2018.09.13 1109
임금·퇴직금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통근곤란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는? 1 2018.09.13 53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포함여부 문의드려요 2018.09.13 172
임금·퇴직금 임금 소급 적용과 국가재정법 2018.09.12 17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일자,지급일이 퇴사일 이후인데 이경우 기존퇴직금... 2018.09.12 1307
임금·퇴직금 특근수당 및 조출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질문 2018.09.12 515
임금·퇴직금 조정수당의 의미와 최저임금에 급식비 포함되지 여부 2018.09.12 1724
임금·퇴직금 pc방 알바 퇴직금 1 2018.09.11 582
임금·퇴직금 야간 검단직 근로시간및 임금계산 1 2018.09.11 1232
임금·퇴직금 용역일당직 주휴수당 1 2018.09.11 1882
임금·퇴직금 마이너스 연차(연차초과사용분) 공제 1 2018.09.11 4095
임금·퇴직금 전적시 고용승계 퇴직금 문의 1 2018.09.11 118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처리 요청 -> 거절 1 2018.09.10 2032
임금·퇴직금 퇴사 직원 연차 선 사용시 급여 계산 방법 문의 1 2018.09.10 980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수당 외 질문 1 2018.09.10 284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2 2018.09.10 312
임금·퇴직금 권고사직과 임금체불 1 2018.09.09 464
임금·퇴직금 편의점 수습기간 중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1 2018.09.07 2582
임금·퇴직금 고령자 채용 및 해고 1 2018.09.07 339
Board Pagination Prev 1 ...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