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2018.09.04 16:41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는 합병과 분할을 거쳤습니다. 

합병 하는 시점에 소멸회사의 직원들의 퇴직금을 모두 정산하였습니다. (정산시 퇴직금의 1.5배 지급함)

이때 퇴직금을 정산한 직원의 경우 퇴직 이후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충당해야하는지 아니면 그 이전 근속연수를 고려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가령, A회사와 B회사의 B의 흡수 합병시 소멸되는 A회사의 직원은  B회사로 포괄승계는 되나

승계이전에 퇴직금을 정산함. (합병 일자 2016.01.01 / A회사 직원의 퇴직금 정산일 2015.12.31)

단, A회사의 직원 중에도 1년이상이 되지 않은 직원은 퇴직금 정산하지 않고 B회사로 승계되었음.

이 경우 정산된 A회사 직원은 2016년 12월을 근속기간 1년으로 보고 정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산정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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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7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합병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퇴직금 정산 이후 기간부터 새롭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2> 합병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합병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승계되는 만큼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사업장 규약등에 따라 퇴직충담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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