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1번 질문
입사일 : 2017년 10월 10일
퇴사일 : 2018년 10월 8일인 경우
발생한 연차 : 11 개
사용한 연차 : 0 개
퇴사로 인한 미연차 : 11개
17년 10월 급여 줄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나요?
2번 질문
입사일 : 2017년 10월 10일
퇴사일 : 2018년 10월 10일인 경우
발생한 연차 : 1년차(11개) + 2년차(15개)
사용한 연차 : 0개
퇴사로 인한 미연차 : 26개
18년 10월 급여 줄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나요?
별도로 퇴직금 산정시 * 3/12 지급해야 하나요?
3번 질문
연차 입사기준, 매년 1월 연차 정산(1월 급여 계산시 줌)
입사일 : 2017년 10월 10일
2018년 12월 31일 재직 중
발생한 연차 : 1년차 (11개) + 2년차 (15개)
사용한 연차 0개
미사용 연차 : 26개
19년 10월 급여 줄때 줘야 하는지?
아니면 20년 1월 연차 정산 할때 줘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