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모름 2018.08.24 13:54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모 회사와 용역계약 체결 후 매년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내용]

- 월 고정급 지급(150만원)

- 매주 특정요일 하루만 출근(근무시간은 대략 8시간 정도)

- 주요 제공 서비스는 경영자문


실제 회사에서 근태관리를 하거나 주기적으로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는 않으며, 특정 자문 사항이 있을 때 구두로 자문을 해줍니다.

세무신고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있지는 않으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있고, 고용보험이나 직장의료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계속 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하였으며, 계약을 종료하기로 되었는데,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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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9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도 관건일 듯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2. 근로자라고 해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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