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모 회사와 용역계약 체결 후 매년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내용]
- 월 고정급 지급(150만원)
- 매주 특정요일 하루만 출근(근무시간은 대략 8시간 정도)
- 주요 제공 서비스는 경영자문
실제 회사에서 근태관리를 하거나 주기적으로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는 않으며, 특정 자문 사항이 있을 때 구두로 자문을 해줍니다.
세무신고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있지는 않으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있고, 고용보험이나 직장의료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계속 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하였으며, 계약을 종료하기로 되었는데,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