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남준희 2018.08.27 13:47

안녕하세요.

보수관련하여 여쭈어 볼것이 있어 글을 남겨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와 호봉제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1,2급은 연봉제 3급이하는 호봉제입니다.

3급이하 호봉제는 작년 임금체계 개편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즉 1,2급은 테이블이 없고 3급이하는 호봉 테이블이 존재합니다.


이제 곧 임단협에 들어가는데 임단협에서 임금 인상율이 결정되었을 경우

기존 연봉제는 기본연봉에 인상율을 곱하여 재산정하면 되지만

호봉제는 어떻게 인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호봉제는 기존 연봉제에서 전환될대 기본급이 낮아지는 대신 직무급을 도입하여 산정되었습니다.


호봉제에서 임금인상율을 적용할때 전년도 연봉제 실시할때의 금액에 인상율을 곱하여 산정해야 할지

지금 현재 호봉제 기본급에 인상율을 적용해야 할지

혹은 따른 기준을 두어 설정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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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7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호봉제는 근로자의 근속이나 연령등에 따라 급여가 인상되는 연공급적 임금시스템입니다.(호봉제 하에서는 근속연수나 경력 등의 연공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숙련도나 직무수행능력이 상승한다는 숙련상승설의 논리에 의거하여 급여가 인상) 자세한 호봉제의 내용은 법에 명시된 바 없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나 통상 임금인상의 경우 기본급 등에 임금인상률을 적용하고, 1년 내외의 기준에 따라 호봉을 승급하게 됩니다.

    다만 직무급을 도입했다면 호봉제와 배치될 수 있는데(직무급은 근속연수가 아닌 직무에 따른 임금체계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단체교섭이나 사내의 기구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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