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아 2018.08.28 19:15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쓰게 되었습니다.


6/30일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임금피크제)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 내부 성과급(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는 성과급)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부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8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성과급이지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 해당하는 임금이라면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될 것 입니다.

    만일 성과급이 정기상여금이라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바뀐 연차개정 질문입니다. 1 2018.09.07 478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자 포장 문의드립니다. 1 2018.09.07 2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미이행시 가능한 조치 1 2018.09.06 340
임금·퇴직금 지각,외출 등 임금계산방법 1 2018.09.06 500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18.09.05 939
임금·퇴직금 능률급임금체불 1 2018.09.05 19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적립시기에 관한 질의 1 2018.09.05 69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 궁금합니다 1 2018.09.05 12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문의 2 2018.09.04 229
임금·퇴직금 합병 시 퇴직금 정산 그 이후 근속 기간 산정 1 2018.09.04 938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지급 기준 관련 문의사항 건 1 2018.09.04 45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8.09.04 200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8.09.03 4105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후 퇴사시 연차계산문의드립니다. 1 2018.09.03 1839
임금·퇴직금 자진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2 2018.09.02 68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쉬는시간) 1 2018.09.02 222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8.31 228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복직 시 퇴직연금 반환관련 2018.08.31 792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문의 1 2018.08.31 805
임금·퇴직금 스케줄 입력시 초과근무 입력 못하게하는거 불법 아닌가요? 1 2018.08.31 167
Board Pagination Prev 1 ...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