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소 2018.08.21 21:51

 2016년 12월 오전 계약직으로 입사 후(1년 계약) 2017년 6월에 오후까지 일하는 풀타임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3일 정도 텀을 주고 새로 계약을 하였습니다(6개월 계약 6월에서 12월까지) 그리고 계약이 끝나고 1월달 한달을 통으로 쉬고 2월에 다시 11개월 계약(퇴직금 안줄 목적)으로 새로 또 계약을 했는데 지금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4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 (대법 2004다29736)'라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복직 시 퇴직연금 반환관련 2018.08.31 792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문의 1 2018.08.31 805
임금·퇴직금 스케줄 입력시 초과근무 입력 못하게하는거 불법 아닌가요? 1 2018.08.31 16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년차 2018.08.30 174
임금·퇴직금 실업 급여 임금 체불관련 문의 2018.08.30 320
임금·퇴직금 9월 3일 , 월요일에 퇴사하는 직원의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18.08.30 364
임금·퇴직금 연봉제 (초과근무수당포함)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감봉 2018.08.30 1052
임금·퇴직금 생산직 시급제 임금구성 2018.08.30 752
임금·퇴직금 퇴사시 못쓴 연차수당과 1달 뒤 추석상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18.08.29 598
임금·퇴직금 보수조건이 일급이라면.. 월급이 어떻게 되는건지.. 헷갈립니다!!... 2018.08.29 306
임금·퇴직금 이중근로시 신고여부 2018.08.29 420
임금·퇴직금 퇴직금 급여미지급 관련 문의 2018.08.29 57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의한 퇴직금 여부 2018.08.29 1115
임금·퇴직금 중소기업 청년감면 신청에 관한 내용 2018.08.29 287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시 상여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2018.08.28 374
임금·퇴직금 연차관련 1 2018.08.28 116
임금·퇴직금 연봉제 및 호봉제를 함께 운영하고 임단협을 통한 임금상승시 1 2018.08.27 343
임금·퇴직금 퇴사하는 연차수당 및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가해서요 1 2018.08.27 399
임금·퇴직금 파업기간중 고등학교 학비보조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1 2018.08.27 446
임금·퇴직금 산업기능요원 임금체불에 대한 실업급여 1 2018.08.26 633
Board Pagination Prev 1 ...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