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님 2018.08.13 08:29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에 한번씩 급여가 인상이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 급여가 차등 인상이 되고 있는데요,

임산부나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원은 한푼도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법에 걸리지는 않는건가요?

회사측에서는 일을하지 않고 (예를들어 - 출산휴가,육아휴직) 근속 년수만 올라간다며, 어차피 퇴직금을 받는거 아니냐~

하는 입장이구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불합리한 건을 신고하는 경우, 누가 신고했는지 회사측에서 알아낼수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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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7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 특히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라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동조 4항에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후에는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 및 승급 제한 규정을 두면서 거기에 휴직자도 포함시키고 있어 단지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육아휴직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977, 2012.3.21)

    고용노동부 진정의 경우는 당사자가 진정을 하고 심문조사를 진행하므로 진정인을 알 수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의 경우 제3자 진정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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