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근로자 입니다. 17년 8월 15일 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18년 6월 말쯤에 회사에서 근무기간이 일년이 다 되어 가니 상용직으로 전환을 할지 아니면 퇴사를 할 지 정하라고 하였습니다. 상용직으로 전환이 되면 세금을 더 떼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일단 상용직으로 전환을 신청을 했는데 현장 일이 끝나면서 18년 7월 17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년이 안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상용직으로 전환했다고 7월 급여에서 세금을 떼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