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jh 2018.08.13 10:39

일용직 건설근로자 입니다. 17년 8월 15일 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18년 6월 말쯤에 회사에서 근무기간이 일년이 다 되어 가니 상용직으로 전환을 할지 아니면 퇴사를 할 지 정하라고 하였습니다. 상용직으로 전환이 되면 세금을 더 떼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일단 상용직으로 전환을 신청을 했는데 현장 일이 끝나면서 18년 7월 17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년이 안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상용직으로 전환했다고 7월 급여에서 세금을 떼어갔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7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용직이라함은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는 형태이나, 사실상 일반 노동자와 같이 근무를 했고 이후 상용직으로 전환했다면 일용직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1233556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산업기능요원 임금체불에 대한 실업급여 1 2018.08.26 63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1일 근무시 급여 문제 상담드립니다. 1 2018.08.26 1163
임금·퇴직금 중간에 정규직 전환인 경우, 비정규직 기간동안도 퇴직금조건 12... 1 2018.08.24 5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1 2018.08.24 112
임금·퇴직금 퇴사 전 무급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문제점 문의 1 2018.08.24 449
임금·퇴직금 개정된 연차 미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18.08.23 1327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계산 및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2018.08.23 1413
임금·퇴직금 기본급,휴일수당,야간수당 계산 1 2018.08.22 2906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연장수당문의 1 2018.08.22 3995
임금·퇴직금 기본급에 수당포함 가능여부(특수경비) 1 2018.08.22 1316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퇴직금 포함여부 1 2018.08.22 1975
임금·퇴직금 1년 미만근무 영업장 양도시 퇴직금 1 2018.08.22 496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8.21 19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8.08.21 14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일괄지급시 임금기준 및 퇴직금 반영여부 1 2018.08.21 1150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비번일 근무 수당 계산문의 1 2018.08.21 642
임금·퇴직금 재직중인 근로자들의 법원판결로 2013년-2016년도 연차수당, 연장... 2018.08.20 275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에 대한 질문 1 2018.08.20 21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요건에 대해 1 2018.08.20 24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8.20 84
Board Pagination Prev 1 ...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