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생활자 2018.08.20 11:29

 제가 2018년 2월1일에 입사했고, 만약 2019년 1월 31일에 퇴사를 하게되어 근로년수는 1년을 채웠으나, 연차를 제게 규정된 일수보다 2일 많이 사용했다면 근로년수가 1년 대비 2일 부족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건지, 아니면 2일 만큼의 금액을 감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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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1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를 가불형식으로 더 사용하셨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순 있으나 퇴직금 지급사유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주)휴일이나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유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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