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림네 2018.08.22 15:28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감단직 3교대 근무로  주간 당직 비번의 근무형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감단직근무일경우 연장수당에 대해 문의 드리겠습니다.

1.주간근무시-18시 이후 연장근무의 수당은 통상시급의 1.5인가요? 22시이후도 통상시급의1.5인가요?

2.당직근무시-야간근무시간에 휴게시간없고 대기시간으로 대기시간도 급여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만약 야간근무시간에 중대한 일로 작업을 했을경우 야간초과근무수당을 줘야되나요? 만약 준다고 하면 통상시급의 1.5인가요?

3.비번일 경우에 급한업무로 연장근무를 할경우 통상시급의 1.5 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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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7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도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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