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 2018.08.07 11:43

저는 1987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A사에서 20년 년봉제로 근무하다 같은 계열사인B사로 2007년 7월 1일부로 자진 전출하였고, B사 입사 당시 별정직으로 년봉제로 계약을 하였고, 임금 계약 당시 A사 년봉보다 B사가 적어 기본급, 성과급, 상여금 및 조정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여기서 조정수당이란 A사 근로기준 임급 보전을 위하여 조정급으로 20~30 만원을 매달 변동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다 2009년 6월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면서 B사의 생산직 월급쳬게를 적용받으면서 기본급에 여러가기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조정수당이 기타수당이란 명목으로 바뀌면서 초기 한두달 다소 계산 착오로 변동이 있었지만 9월부터 지금까지 1원한푼 변하지 않은채로 90여만원을 매달 지급 받아왔읍니다. 회사측에서는 90여 만원에 대한 기타수당에 대해서 그때부터 향후 5년 전후로 기타수당액을 줄여 기본급여 부분으로 매년 일정 부분을 산입하여 줄여나가기로 하였으나 만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변동이 없고 2010년, 2015년 문의를 하였으나 별다른 대책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간략하나마 이런 내용으로 상담을 드리는 목적은 만 9년여동안 매달 1원한푼 변동없아 받아오고 있는 기타수당이 짝수월에 지급되는 상여금(년 800%)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근태관리규칙 및 급여규정을 찾아봐도 기타수당에 대한 상여 불지급건에 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없었고 더욱이 조합 단체협약에 상여금은 월 지급 총액의 800%를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상여급에 포함 및 지급 받아야하는 수당인지 알고 싶어 문의 및 상담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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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8 2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정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단체협약에 상여금은 월지급 '총액'의 800%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임금이라면 당연히 상여금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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