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팔꽃 2018.08.07 16:31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무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통상임금 : 9,582원,  근무시간은 08시 20분~ 17시20분(휴게시간1시간 포함), 주 40시간 근무(월~금)

금요일 밤에 행사가 있어서 17시 20분부터 다음날 (토요일:무급휴일) 06:30분까지 근무했을경우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8 2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에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연장근로가 이어져 야간근로까지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위의 법 동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별도로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00%의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 오후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 부여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위법여부를 떠나 휴게시간이 없다고 하면
    17:20부터 익일 06:30까지 연장근로를 했다면 13시간 1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실근로 시급*13.16...(1)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시급*13.16*0.5...(2)
    야간근로는 22:00부터 익일 06:00까지이므로 시급*8시간*0.5...(3)
    (1)+(2)+(3)을 하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감안한 임금이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8.20 8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8.19 456
임금·퇴직금 명목상의 임원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 지급 거부건 문의 1 2018.08.19 1195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임금계산 2018.08.18 410
임금·퇴직금 퇴직금 법 개정 후 170801 입사자 180817 퇴사시 정산 방법 조언 ... 1 2018.08.17 51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8.08.17 355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급여계산 2 2018.08.17 695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1 2018.08.17 482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와 퇴직금에 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1 2018.08.16 135
임금·퇴직금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4대보험료 등 '갑'사(발... 1 2018.08.16 159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18.08.16 119
임금·퇴직금 최저월급이 궁금합니다. 1 2018.08.16 181
임금·퇴직금 월급제의 경우 임금계산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18.08.16 266
임금·퇴직금 구두계약 인센티브 1 2018.08.15 116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 1 2018.08.14 469
임금·퇴직금 급여소급분 퇴직금산정시 포함여부 1 2018.08.14 5495
임금·퇴직금 4인3교대 근무자 입니다.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어 지는지 알고 싶... 2018.08.13 7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내역 1 2018.08.13 663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연차수당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2018.08.13 470
임금·퇴직금 6시간 근무자 시간외 근무 계산 1 2018.08.13 2764
Board Pagination Prev 1 ...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