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정정정 2018.08.10 19:20

2017.02.18 입사

2018.07.08 퇴사

했는데 연차를 하루도 사용 못했습니다. 15일 있는줄 알고 친구들에게물어봤더니 1년되는 시점에 15일이 생기고 그 이후 부터 1개월 마다 연차 1일씩 생겨서 퇴직할때 19~20일의 연차가 있을 거다 라고 들었습니다.

이를 회사 대표에게 말해 대표가 노무사에 알아보니 2017.05.31일 이전 입사한 직원은     1년의 15일만 연차수당만 지급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연차개념이 2018년에 개정되어 1개월 일하면 그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는 퇴직했는데 15일의 연차수당만 받는건가요?   아니면 19~20일의 연차수당을 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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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4 19: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귀하께서는 법 적용 이전에 입사하셨기에 기존 방식대로 매월 개근했을 경우 1개의 휴가가 발생하되, 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발생하는 15개에서 빼야 합니다.

    요컨대 15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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