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가없네 2018.07.31 18:01

제가 1년차가 되어서 연봉협상을 하는데 지금 월급 그대로 이번해까지만 가자고 했어요.

회사 사정이 너무 좋지가 않고 사실상 인원 감축을 해야한다면서 다른 인턴분 권고사직 당하시고,

회사 사정이 안좋아 회사도 작은 곳으로 이사갈 예정이어서

연봉 더올려줄 수 없으니 그 연봉받고 계속 다닐것인지

아니면 나갈것인지 두가지 중에 선택해야한데요.

그만 둔다고하고 실업급여 해줄수있냐 했더니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그만 둔다고 한거라고 하면서요 거의 나가라고 한거나 비슷한건데

저 실업급여 못 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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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08.03 11:27작성

     안탑깝지만, 현재의 근로 계약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개정되지 않는다하여 이직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재 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입장에서 재 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하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되지 않음이 원칙임을 알려 드립니다.


     - 다만, 회사가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으로 이주를 한다던지 하는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끝.

  • 상담소 2018.08.21 2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등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존 근로조건 보다 승급등 유리한 변경이 아니라고 하여 퇴사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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