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부 2018.08.02 12:07

저희는 저수조,압력탱크를 제작판매하는 회사입니다.

8년 근무한 여직원이 8월달까지만 근무를하고 퇴사를 합니다.

저희회사는 현재 토요일 격주로 사무실직원만 휴무이고 공장직원은 그마저도 없어 출근해 일을합니다.

연차월차는 생각할수도없구요.

궁금한건 그동안 토요근무,연차수당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회사도 사무직,현장직 모두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휴무를 적용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회사대표는 내년에도 사무실만 주5일을 계획만하고 연차는 생각도 안하고있는사람입니다.

현장직에있는 사람들도 휴일을 찾아주고싶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08.06 08:59작성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만,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에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차년도에 1년간에 휴가로 사용하지 않은면 그 다음년도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 발생시점부터 3년간 수당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사실상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당일 근무가 휴일로 되어 있는지, 휴무일로 되어 있는지 또는 토요일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형태로 급여를 수령하였는지 등  당사자 간 근로계약 내용과 그동안의 지급관행, 지급 금액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상담소 2018.08.16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윗 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나 연장근로가산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등이 체불되셨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메뉴에서도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금의 경우 임금지급일(월급날)이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기산일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용직 전환 퇴직금 1 2018.08.13 1620
임금·퇴직금 연차를 다 사용한 후에 무급 휴가로 반차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어... 1 2018.08.13 2481
임금·퇴직금 궁금합니다~ 1 2018.08.13 57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1 2018.08.12 167
임금·퇴직금 대표이사의 퇴직금의 지연이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18.08.12 73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관련. 1 2018.08.11 334
임금·퇴직금 연차및 초과근무수당 1 2018.08.10 248
임금·퇴직금 사회보험 미가입 상태로 약 5개월 일한 사람 입니다. 1 2018.08.10 295
임금·퇴직금 퇴직했는데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18.08.10 208
임금·퇴직금 여름휴가 후 퇴직 1 2018.08.10 347
임금·퇴직금 아웃소싱 에서 정규직전환시 경력단절 과 퇴직금지급방식 3 2018.08.09 2198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8.09 118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지연이자 1 2018.08.09 523
임금·퇴직금 초과근무 수당 및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 1 2018.08.09 5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청 가능한지 상담부탁드립니다 2 2018.08.09 277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질의입니다. 2 2018.08.09 537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이 잘못된거같습니다 1 2018.08.08 172
임금·퇴직금 임산부 단축근무시 퇴직금 산정문의 1 2018.08.08 1940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에서 주6일근무로 변경되면서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월... 1 2018.08.07 1045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 1 2018.08.07 2434
Board Pagination Prev 1 ...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