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윤택하게 2018.08.03 13:28

저는 휴대폰 매장에서 근속을 했습니다. KT와 계약을 한 A 라는 회사에서 소속되어 근무를 했고 근무한지는 8년정도 되었고 6년차에 제가 사업자를 내서 2년계약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문제는 6년간 근무시 점장으로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였지지만 터울만 점장이고 출퇴근에 감독을 받았고 매장도 회사에서 지정해준 매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10시까지 출근하여 9시까지 근무를 하였고 복장또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유니폼을 입고 근무를 하였고, 일이생겨 지각사유등이 발생시 회사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외출이나 수시로 매장내 cctv로 관찰을 당했구요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받았고 매장월세 및 기타 지출금 제외한금액을 수령받았습니다 실적에 대해 프로모션이 항시 있었고 회사 가이드라인에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수익구조가 제가 판매한 금액의 많은부분을 회사에서 커미션으로 가져갔고 장사가 잘되어 매장 내방객 및 단골객들 그리고 실제 구입해가신 고객들의 가입자수수료는 회사에서 가져갔습니다. 또한 본사(kt)에서 나오는 실적수당부분의 일부분을 A라는 회사에서 가져가는 구조였고 실적이 좋지않아 패널티 및 세금 월세 관련된건 다 점주가 부담하는 방식이였고 50%이상의 점주가 수익을 내지 못하여 퇴사하고 빚을 지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실적을 압박을 항상 주었고 근태가 좋지않을경우 프로모션의 수혜를 주지않는등의 압박을 주었습니다.

사업자를 내고 근무한 2년은 큰 제약이나 제제사항이 없었지만 프리랜서로 근무할당시는 몰랐지만 나이가들고 생각해보니 근로자였지 제가 프리랜서는 아니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요청을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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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7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라함은 원칙적으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일 귀하께서 근로자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험모집인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판례가 나왔습니다.(https://www.nodong.kr/index.php?mid=case&document_srl=1896338참조)

    또한 소사장도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소사장도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4도12141
    선고일자 : 2016-05-26
    요약> G씨와 H는 각각 2002년과 2000년, F사의 전신인 M사에서 일반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A로부터 소사장 근무 권유를 받고, A로부터 필요한 자재와 도구를 제공받아 부품을 A에게 공급하는 임대도급계약을 체결해 소사장 근무를 시작했다. 이들은 작업에 필요한 도구와 자재는 모두 F사로부터 무상제공 받았고, A가 이들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대신 납부해주기도 했다. 그러던 중 G와 H는 각각 2011년과 2014년 폐업을 하게 됐다. 
      이들은 근무기간동안 작업지시를 받고 출퇴근 카드를 작성했으며 야근수당을 받기도 했고, 주말 출근을 강요받는 등 사실상 일반근로자로 일할 때와 크게 다른게 없었다면서 A를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등을 청구했으나, A는 '소사장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과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퇴직금 발생시점에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임금체불진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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