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렐렐 2018.08.05 20:01

퇴사일이 8/3인데 연차를 8/3로 결재받았었습니다. (취소를 잊었습니다.) 퇴직금 수령시 연차 사용으로 될까요? 아니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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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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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2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유급으로 면제해 주는 것이며 퇴사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만큼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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