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딕 2018.08.10 22:38

 안녕하세요  제가  2014년1월6일  입사하여 2016년 5월8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시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청구하려고  문의  하였는데

근무상황부와  출근부를   사진으로  요구하였는데  서류 유출은  안되니  방문하여  확인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

이런사항이  맞는것인지  궁금하고  현  시점에서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는  몇개이며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4 19: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휴가를 부여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다는 것은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므로 현실적으로 80% 미만으로 출근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사유발생일 이후 3년이 지난 임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까지 청구하면 되므로 귀하의 경우
    2014년 1월 6일~2015년 1월 5일까지의 연차휴가 15개중 미사용수당(2016.1.5. 발생)
    2015년 1월 6일~2016년 1월 5일까지의 연차휴가 16개중 미사용수당(2017.1.5. 발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지청에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귀하의 근무상황을 입증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연장수당문의 1 2018.08.22 4111
임금·퇴직금 기본급에 수당포함 가능여부(특수경비) 1 2018.08.22 1338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퇴직금 포함여부 1 2018.08.22 1988
임금·퇴직금 1년 미만근무 영업장 양도시 퇴직금 1 2018.08.22 501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8.21 19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8.08.21 14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일괄지급시 임금기준 및 퇴직금 반영여부 1 2018.08.21 1165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비번일 근무 수당 계산문의 1 2018.08.21 657
임금·퇴직금 재직중인 근로자들의 법원판결로 2013년-2016년도 연차수당, 연장... 2018.08.20 280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에 대한 질문 1 2018.08.20 21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요건에 대해 1 2018.08.20 24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8.20 8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8.19 456
임금·퇴직금 명목상의 임원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 지급 거부건 문의 1 2018.08.19 1217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임금계산 2018.08.18 410
임금·퇴직금 퇴직금 법 개정 후 170801 입사자 180817 퇴사시 정산 방법 조언 ... 1 2018.08.17 52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8.08.17 356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급여계산 2 2018.08.17 695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1 2018.08.17 482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와 퇴직금에 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1 2018.08.16 136
Board Pagination Prev 1 ...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