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니90 2018.07.24 14:15

저희회사는 포괄임금제로 퇴직금,상여금포함하여 월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전9시~오후8시까지 11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 제외하면 실 근무시간은 9시간입니다.
(휴게시간30분/점심시간1시간/저녁시간30분 = 총 2시간)

기본급/연장수당/식대/차량유지비 항목을 나눠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계산방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연봉 50,000,000 경우(퇴직연금 한달에 한번씩 은행으로 입금/ 상여금,퇴직금 연봉에 모두 포함)

- 월 급여 : 연봉 50,000,000 / 13 * 12 = 46,153,846 / 12개월 = 3,846,153
- 시급 : 3,846,153- 300,000 (식대/차량유지비) = 3,546,153/ 241.55시간 = 14,680
(법정근로시간 209시간 + 연장근로시간(1주일 최대5시간 * 1.5배 * 4.34주) 32.55시간  = 총 241.55시간)

★ 급여명세서 항목 ★

- 기본급 : 시급 14,680 * 209시간 = 3,068,120
- 기본 연장수당 : 급여-비과세-기본급 = 478,033
- 식대 100,000
- 차량유지비 200,000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저희회사 같은경우 1시간씩 초과근무하여 1주일 5시간 초과근무시간이 발생하지만 기본연장수당 1주일 최대12시간에 대한 수당은 월급여액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나요?

연차수당계산 방법도 부탁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0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퇴직금 월액 명목의 금품을 제외하면 월 3,846,153원에 기본 209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근로가산수당+식대와 차량유지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2> 이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산정할 경우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식사 여부나 차량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를 노려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이는 기본급과 동일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때는 3846153원을 월 총 유급근로시간수 241.55시간으로 나눈 15,922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3>그러나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복리후생 수당으로 일정 조건(식사나차량소유 여부)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귀하의 산정하신 방식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됩니다.

     

    4> 연차수당 역시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통상임금 여부에 따라 달리지겠습니다. 차량유지비와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될 경우 통상시급 15,922원을 기준으로 8시간분에 대해 1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조 2교대 임금 계산 1 2018.08.07 239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신고해야 하나요? 1 2018.08.07 3034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발생월에 지급하지 못하여 이월 지급하면? 1 2018.08.07 54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속근로년수로 계산이되나요? 1 2018.08.06 735
임금·퇴직금 산학협력 인턴 계속근로기간 및 퇴직금 문제 1 2018.08.06 103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준수 및 개인서류를 돌려주지않습니다. 1 2018.08.06 132
임금·퇴직금 퇴사일 당일 사용예정이었던 연차의 경우 1 2018.08.05 1134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4대보험 공제 여부 1 2018.08.04 311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18.08.04 245
임금·퇴직금 3일 일했다고 1 2018.08.03 93
임금·퇴직금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1 2018.08.03 126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18.08.03 1097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실시시 보관서류 문의 1 2018.08.02 321
임금·퇴직금 3개월 탄력근무제 가능여부와 수당 지급 기준 2 2018.08.02 1981
임금·퇴직금 8년동안 격주토요일출근,연차수당 2 2018.08.02 925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지급시, 회사내부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을시 계... 1 2018.08.01 2905
임금·퇴직금 자격증대여자 퇴직금지급 1 2018.08.01 1627
임금·퇴직금 퇴사 전 연차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8.01 45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 2018.07.31 243
임금·퇴직금 격일 근무 임금 및 연차 수당 궁금합니다. 2 2018.07.31 2142
Board Pagination Prev 1 ...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