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9일 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계약으로 10시-7시 까지 주 40시간 근무했으며 일한 시간을 시급계산하고 3.3프로 세금 떼면서 일을 했고
2018년 4월 부터 지금까지 1년 계약직으로 새로 계약을 하여 월급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장소 제공받고 같은 업무를 똑같이 하는 중이며 같은 대표 지휘밑에 일하고 있지만 새로 4월달에 계약하면서 사업주가 대표가 아닌 대표 부인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법인 회사로 새로 계약 체결하였고 본인들 사업장의 안정자원금을 위해 사업주와 사업체를 변경해서 계약하겠다고 하더군요. 곧 8월이 되면 일을 시작한지 1년이 되는데 이럴경우 1년 채우고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